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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기술지도 유무 | 2023-01-13 | 박상인 | 현장이 동절기 중지공문이 내려왔지만 실제 공사는 기상상황에 따라 조금씩 진행중입니다. 이럴때 기술지도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
A 2023-01-16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기술지도 유무에 대한 답변은 노동부 질의회시를 대신 올려드립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시공사에서 공사 진행으로 간헐적 작업이더라도 작업근로자가 투입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가 중단되거나 정지되어 근로자가 투입되지 않더라도 공사기간동안 작업시설물로 인한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현장의 구체적인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인터넷 질의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