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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건설안전의 사업분야를 소개합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사중에는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유지 및 증진 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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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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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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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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