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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건설안전의 사업분야를 소개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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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사중에는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유지 및 증진 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2조(제출서류 등)

대상 사업장

  •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m²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m²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연면적 5,000m²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기한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건설안전분야 산업인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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