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서상건설안전의 사업분야를 소개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Professional Service

재해예방기술지도

중소규모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자료 및 재해예빙
조치 등에 관하여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여 무재해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1항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관련법령

대상 사업장

  • 공사금액 1억이상~60억원 미만인 건설 공사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대상 공사
관련법령

기술지도 대상 제외 공사

  •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공사
관련법령

기술지도 의무 위반시 벌칙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기술지도 미계약시 과태료부과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관련법령

계약체결 / 지도횟수

  • 체결시기 : 공사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 발주자, 관할 노동청 기술지도계약서 제출
  • 지도횟수 : 월 2회
관련법령

구비 서류

  • 도급계약서
  • 원가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 산재·고용가입증명원
  • 현장 소장 연락처

FAMILY SITE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에스엘이엔씨 대성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