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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건설안전의 사업분야를 소개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Professional Service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필요 매뉴얼을 제공하고 확인,
관리하여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 중대지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관련법령

시행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 2022년 01월 27일 부터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 2024년 01월 27일 부터
관련법령

중대재해란?

  • 사망자 1명이상 발생시
  • 같은사고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시(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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