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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건설안전의 사업분야를 소개합니다
안전보건대장
Professional Service

안전보건대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제도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대상 사업장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발주자

주요 내용

  • 구분 : 기본안전보건대장
  • 작성주체 : 발주자
  • 작성시기 : 계획단계
  • 필요서류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구분 : 설계안전보건대장
  • 작성주체 : 설계자
  • 작성시기 : 설계단계
  • 필요서류 : 기본안전보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구분 : 공사안전보건대장
  • 작성주체 : 시공자
  • 작성시기 : 시공단계
  • 필요서류 :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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