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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건설안전의 사업분야를 소개합니다
철도안전관리계획서
Professional Service

철도안전관리계획서

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주변 에서의 각종
행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

대상 사업장

  •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
  • 토질의 변경
  •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
  • 수목의 식재 행위
  •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

주요 내용

  • 철도 안전법 제 45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근거 및 철도 보호지구 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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