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서상건설안전의 사업분야를 소개합니다
설계안전성검토
Professional Service

설계안전성검토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함 으로서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제도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사업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FAMILY SITE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에스엘이엔씨 대성엔지니어링